최저임금 안착의 선결과제

“정착되면 괜찮아질 거다.” 최저임금 인상 논란에 관해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입장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호언과 달리 좋아지지 않으면 어쩔텐가. 결과가 신통치 않으면 “노력했는데, 안 도와줘서 그렇다”고 할텐가. 문 대통령의 대답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경제 선순환의 구조가 구축되긴 어렵다. 소상공인의 발목을 잡아온 병폐들을 함께 뿌리뽑아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이다. 더스쿠프(The SCOOP)가 최저임금 안착의 선결과제를 분석했다.

▲ 기존 사회구조는 그대로 둔 채 최저임금만 올린다면 더 큰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사진=뉴시스]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줄일 거라는 염려가 많다. 하지만 최저임금 두자릿수 인상은 처음이 아니다. 일시적으로 일부 한계기업의 고용이 감소할 수 있지만, 정착되면 경제가 살고 일자리가 늘어난다.” 최저임금 인상 관련 논란이 계속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1월 10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입장이다.

문 대통령의 발언 직후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찾아가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 구현을 위해 필수사항”이라면서 “정부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최저임금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할 테니 최저임금제를 잘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만하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정부에서 저렇게 노력하니 나도 적극 동참해야지”하고 생각할까. 그렇지 않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되레 불안하다고 한숨 짓는 이들이 더 많아졌다. 왜일까. 문제 인식에서부터 해결 방법까지 비판받을 여지가 많아서다.

일단 최저임금 인상 논란이 종지부를 찍으려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인상된 최저임금을 줘도 내가 손해를 보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해야 한다.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의 심적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최저임금 논란이 수그러들기 힘들다는 거다.

‘인상된 최저임금이 안착되면 경제가 살고 일자리 늘어나는 게 대체적 경향’이라는 문 대통령의 말도 지나치게 긍정적이다. 예상대로 일자리가 늘고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면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에게 고스란히 짐이 된다.

장제우 균형사회연구센터 연구위원은 언론사 기고를 통해 “최저임금만 올린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면서 이런 주장을 폈다.

“덴마크ㆍ스웨덴ㆍ노르웨이 등과 같은 북유럽 국가들은 최저임금이 높고, 상하위 임금격차나 남녀고용률 격차는 작다. 청년고용률이 높고, 자영업 비율은 낮으며, 연평균 노동시간은 짧다. 반면 프랑스ㆍ독일ㆍ벨기에ㆍ일본ㆍ미국 등은 최저임금은 높지만 상하위 임금격차가 크거나(독일), 여성고용률이 낮거나(프랑스ㆍ벨기에ㆍ일본ㆍ미국), 청년고용률이 낮거나(벨기에ㆍ프랑스), 연평균 노동시간이 길다(일본ㆍ미국). 한국은 이런 지표들이 매우 부정적으로 나타난다. 최저임금이 올라도 지독한 임금격차와 취업난이 계속되고, 혜택을 일부 노동자만 누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저임금만 올리면 낭패볼 수도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경제가 좋아지고 일자리가 늘어날 거라는 막연한 장밋빛 환상을 꿈꿨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 차원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줄이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론 정부는 나름의 대책들을 내놨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과 방식 변경,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공공임대상가 공급, 저금리 정책자금 마련,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등 매우 다양하다. 문제는 이런 정책들은 그때그때 나오는 부작용을 줄이는 데 그치는 단편적인 대책이라는 점이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신뢰를 받을 만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

어떤 대책들이 필요할까. 김성희 고려대(노동대학원) 교수는 “대선 유력 후보 5명이 모두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걸지 않았나”라고 꼬집으면서 말을 이었다.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는 이들이 많다. 기업들은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기 위해 편법을 쓴다. (인상된 최저임금이) 정착될 리 없다.” 김 교수는 “정부가 ‘사회구조개혁’이 필요한 부분과 ‘현금 지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구분, 다방면의 해법들을 내놔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정부가 간과하고 있는 ‘사회구조개혁’을 강조한 거다.

예컨대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힘들어 하고 있지만, 사실 이들은 최저임금이 인상되기 전부터 상가 임대료 폭등, 대기업에 비해 불리한 카드수수료 체계, 대기업의 불공정거래와 갑질 등으로 속앓이를 했다. 김 교수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금전적 지원을 하되, 이와 별도로 원천적인 문제점를 풀어나가려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꼬집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시장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재기됐지만 여전히 공정한 경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재준 아주대(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언론사 기고에서 대기업이 사회구조개혁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대기업이 협력사의 임금 인상을 지원한다든지,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이익공유제 도입을 골자로 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을 만들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지속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광역ㆍ기초단위 지방정부에서도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병행해야 한다”면서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큰 소매업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연간 총매출액 2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를 지원하거나 정기적인 상가임대료 조사와 임대료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대기업이 사회구조개혁 앞장서야

장제우 균형사회연구센터 연구위원은 한발 더 나아가 증세와 복지를 통한 사회구조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청년 일자리와 양질의 여성 일자리를 늘리는 일, 자영업자들의 출구전략, 임금격차 해소 등을 해결하는 게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라면서 “증세와 복지를 통해 이를 해결하지 않고는 최저임금을 올려주더라도 고용이 늘고 경제가 살아나기는 힘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의 주장은 사실 비슷하다. 수많은 경제전문가들이 지적했지만 고쳐지지 않은 일들, 다시 말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는 일, 약자가 보호받는 구조, 탄탄한 사회안전망의 구축 등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최저임금 인상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내포하고 있어서다. 정부가 적당히 기다리기보다 현명한 전략을 더 많이 내놔야 하는 이유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저작권자 © 더스쿠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