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회장의 금호터미널 헐값매각 의혹 재부상하나

 

▲ 금호터미널 실사보고서 위조사건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재건 과정과 맞물려 있다. [사진=뉴시스]

■ 삼덕회계법인 “금호터미널 실사보고서, 소속 회계사 A씨가 위조”
■ 2016년 7월 18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소
■ 서울 종로서, 2017년 3월 31일 A씨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
■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 참고인 조사 받아
■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B검사, 2017년 중ㆍ하반기께 A씨 불기소처분
■ 삼덕회계법인 2017년 12월 29일 항고, 서울고검으로 이송
■ 아시아나항공, 객관적인 실사보고서도 없이 매각절차 진행했나

‘금호터미널 실사보고서’ 위조 사건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여전히 전개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더스쿠프(The SCOOP)의 단독취재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은 서울 종로경찰서→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서울고검으로 이어지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금호터미널의 실사보고서가 위조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그룹 재건’ 작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 삼덕회계법인 직인 도용됐나

‘금호터미널 실사보고서’ 위조 사건은 헐값매각 의혹에 휩싸였던 금호터미널의 가치를 실사한 것으로 알려진 삼덕회계법인이 2016년 7월 18일께 소속 회계사 A(36)씨를 서울 종로서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소송 이유는 “회계사 A씨가 삼덕회계법인의 직인을 도용해 실사보고서를 작성,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에 제공했다”는 것이었다.

서울 종로서는 약 8개월이 흐른 2017년 3월 31일 삼덕회계법인의 ‘사문서 위조 혐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금호터미널이 금호아시아나그룹 재건 과정에서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었기 때문에 꼼꼼히 수사를 진행했다”면서 “오랜 수사 결과, A회계사가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혐의를 포착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2017년 중·하반기께 경찰의 기소의견을 뒤집고 회계사 A씨를 불기소처분했다.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B검사는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언급할 수 없다”면서 입을 닫았다.

하지만 삼덕회계법인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 2017년 12월 29일 서울고검에 항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호터미널을 실사한 것으로 알려진 주체(삼덕회계법인)가 “자신들이 만든 실사보고서가 위조됐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셈이다. 삼덕회계법인 측은 “할 말이 없다”면서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 실사보고서와 금호터미널 헐값매각 의혹

‘금호터미널 실사보고서’ 위조 사건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재건 과정과 맞물려 있다. 2015년 10월 아들 박세창 금호아시아나그룹 사장 등과 함께 특수목적법인(SPC) 금호기업을 설립한 박삼구 회장은 우선매수청구권을 활용해 금호산업 발행주식 46.51%를 취득, 최대주주에 올랐다.

금호산업을 인수한 금호기업은 2016년 4월 29일 아시아나항공의 100% 자회사였던 금호터미널을 2700억원에 인수했다. 그로부터 5일 후, 금호기업은 금호터미널을 역합병해 새로운 ‘지주사’의 틀을 구축했는데, 이게 지금의 금호홀딩스다.

박 회장은 금호홀딩스를 금호아시아나그룹 재건의 ‘핵심축’으로 활용했다. 2017년 6월 금호홀딩스가 금호고속을 인수ㆍ합병(M&A)한 것은 단적인 예다. 박 회장은 이를 통해 ‘박삼구→금호홀딩스(금호기업+금호터미널+금호고속)→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만들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숱한 의혹이 쏟아졌다는 점이다. 핵심은 금호터미널 헐값매각 의혹이었다. “아시아나항공이 (박 회장 측에) 알짜 자회사인 금호터미널을 헐값에 판 게 아니냐”는 거였다.

 

당시 아시아나항공의 2대 주주(12.61%·2015년말 기준)였던 금호석화는 2016년 7월 14일 ‘자산가치가 최소 8000억원에 이르는 금호터미널을 지나치게 싼값(2700억원)에 팔아서 아시아나항공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박 회장(아시아나항공 이사) 등을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특경법상 배임죄를 묻겠다는 거였다.

당연히 ‘금호터미널의 매각대금 2700억원이 적정한 가격인가’를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실사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 삼덕회계법인의 입장에도 초점이 맞춰졌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삼덕회계법인은 서울 종로서에 “회계사 A씨가 우리의 직인을 도용해 실사보고서를 위조했다”고 고소했고, 이 사건이 서울고검까지 이어진 것이다. [※참고: 금호석화가 2016년 7월 서울중앙지검에 박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배임죄 관련 소송은 한달여만인 2016년 8월 11일 취하됐다.]

■ 실사보고서 위조사건, 금호아시아나와 무관한가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이런 상황에 부담을 느낄 공산이 크다. 삼덕회계법인의 주장대로 “금호터미널의 실사보고서가 위조됐다”면 금호터미널의 헐값매각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고, 그렇다면 박 회장 역시 ‘업무상 배임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가 누구의 지시를 받고 실사보고서를 위조했는지도 따져봐야 할 문제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금호터미널 매각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뤄졌다”면서 “불필요한 의혹이 제기된 건 회계법인 내부문제”라고 못 박았다. 하지만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관계자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 조사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호터미널 실사보고서 위조 사건과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무관하지 않다는 얘기다.

김종보 변호사(법무법인 휴먼)는 “M&A 매물의 실사를 제3자 외부기관인 회계법인에 맡기는 건 거래의 신뢰를 담보하기 위해서다”면서 “그런 회계법인이 자신들이 작성한 실사보고서를 부정하는 건 이례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실사보고서가 위조됐다면 금호터미널의 헐값매각 의혹도 수면 위로 끌어올려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윤찬 더스쿠프 기자 chan4877@thescoop.co.kr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

(※ 이 기사는 2018년 1월 8일 발간된 더스쿠프 ‘금호터미널 실사보고서 위조사건’을 요약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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