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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에 의한 사회적 문제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명에 달한 만큼 위험요인도 많아진 것이다. 문제는 현행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규정은 모호하고 처벌규정은 약하기 짝이 없다.

▲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에게 반려동물의 관리 책임을 묻는 강력한 제재장치가 필요하다.[사진=아이클릭아트]

최근 유명 음식점 주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웃집 주민의 반려견에 물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반려견 사고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해당 반려견이 맹견이라는 점, 사건 당시 목줄이 없었다는 점, 유명 연예인의 반려견이라는 점 등이 부각돼 이슈가 눈덩이처럼 커졌다. 일부에선 사람을 공격한 반려견은 안락사시켜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그렇다면 반려견을 안락사시키는 게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일까. 아니다. 반려견에 의한 사고는 반려견을 키우는 견주들의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번 음식점 주인 사망사건 역시 반려견이 목줄만 제대로 하고 있었거나 견주가 문단속을 제대로 했다면 피할 수 있었다.

한 반려동물 행동전문가도 방송을 통해 “반려견이 사람을 물었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반려견과 견주와의 소통이 얼마나 잘 이뤄졌는지 혹은 반려견이 그렇게 행동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소 견주의 반려견 관리책임이 더 엄중하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현행법이 이런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동물보호법(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돼있다. 또한 그 시행규칙(제12조)은 “목줄은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혐오감을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를 유지해야 하며,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입마개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등이다.

법과 규칙의 문구를 잘 보면 모호한 게 한두개가 아니다. 무엇보다 ‘혐오감을 주지 않는 범위’의 목줄 길이가 명확하지 않다. 이 법에서 정한 맹견은 주위에서 쉽게 찾아보기도 힘든 견종이다. 더군다나 맹견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견주에 의해 맹견이 되기도 하고, 순한 양이 되기도 한다. 실제 사고도 이런 특이한 견종들이 아니라 진돗개를 비롯해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견종들에 의해 일어난다.

규정을 어겼을 때 처벌도 미미하다. 해당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면 끝이다. 견주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해 반려견이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 사람을 죽게 했다면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전부다. 동물을 학대했을 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벌금은 더 적다.

반려동물 소유주들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반려동물 소유주들의 행복을 위해 다른 이들의 행복을 침해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애초에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있는지를 먼저 검증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동물 학대나 유기 가능성까지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현실적인 주장도 아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1000만명이다. 5명 중 1명이 반려동물을 키운다. 더이상 반려동물 관리를 위한 제도 마련을 미뤄서는 안 되는 이유다.
노나람 동일 법률사무소 변호사 nnr_lawyer@naver.com | 더스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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