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에 폭탄 맞은 사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피고’가 되면 상당한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특허분쟁의 경우엔 어마어마한 합의금이나 특허료를 지불할 공산이 크다. 불공정행위가 인정되면 많게는 200%가 넘는 관세폭탄을 맞기도 한다. 더스쿠프(The SCOOP)가 ITC 결정(상무부 포함)에 직간접적인 타격을 입은 기업들의 사례를 분석했다.

▲ 하이닉스는 ITC로부터 상계관세 부과 판정을 받고 2004년 매출이 급감했다.[사진=뉴시스]

1974년 미국 통상법에 근거해 설립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대통령 직속의 준사법적 독립행정기관이다. 모든 수입제품을 대상으로 관세문제, 불공정 무역행위, 지식재산권 침해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명령을 내린다. 주요 행정명령은 각종 관세부과, 특정제품의 통관을 금지하는 수입배제명령(세이프가드 등), 이미 수입된 제품의 판매금지 명령 등이다. 경우에 따라선 압류도 할 수 있다.

그렇다고 ITC 독단적으로 행정명령을 내릴 순 없다. 미 상무부가 ITC와 함께 제소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려야 조치가 이뤄진다. 하지만 미 상무부가 ITC의 결정을 바꾸는 예는 거의 없다.

ITC의 행정명령 중 상당수는 특허침해와 관련돼 있다. 승률은 약 70%에 달한다(2016년 기준ㆍUSITC). 가장 최근 사례로는 2010년 애플이 대만의 HTC를 상대로 ITC에 제소했던 게 대표적이다. 애플은 HTC가 5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고, ITC는 5건의 특허침해 주장 가운데 2건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HTC는 애플에 10년간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타협을 봤다. 당시 비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부에선 “HTC의 판매제품 1개에 5달러씩, 10년간 약 1조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은 바 있다. HTC 측은 그만한 금액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결코 적은 액수는 아니었을 거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덤핑판매에 따른 관세문제를 해결하는 명령도 많다. 다만 덤핑의 배경에 수출국 정부의 보조금이 있었느냐에 따라 반덤핑관세만 적용할지 상계관세도 적용할지가 달라진다.

2011년 10월 미국의 태양광패널 제조업체들이 중국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ITC에 제소했던 사례는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가 복합적으로 적용된 경우다. 미국 업체들의 주장은 중국 업체들이 중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아 태양광패널을 덤핑수출을 했다는 거였다. 이를 인정한 ITC는 중국 태양광패널 제조업체들에 18~32%의 반덤핑관세, 14~15%의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일부 업체에는 250%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도 했다.

그럼 ITC가 제소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2001년 미국의 8개 철강사가 한국을 포함한 20개국 철강사들을 덤핑혐의로 제소했을 때를 보자. 예비판정은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를 모두 적용하는 것으로 나왔지만 2002년 10월 ITC는 자국 내 산업이 그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았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이후 미국 철강업계는 2015년에 다시 한국과 터키산 송유관을 문제 삼아 ITC에 제소, 결국 현대하이스코와 세아제강 등이 2% 중반대의 상계관세를 적용받았다. 한번 ITC에 제소가 되면 골치깨나 썩을 공산이 크다는 거다.
김정덕ㆍ임종찬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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