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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제도는 늘 현실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걸 토대로 법과 제도가 정비되는 탓이다. 최근 가상통화 시장의 투자 열기가 뜨겁다. 하지만 이 시장을 규제하는 법ㆍ제도는 전무하다. 투자자들이 큰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는 얘기다.

▲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늘고 있지만, 투자자를 보호할 장치는 전무하다.[사진=뉴시스]

가상통화 투자자가 늘고 있다. 비트코인 전문 매체 크립토코인스뉴스와 코인텔레그래프 등에 따르면 9월 21일 비트코인 원화 거래량은 하루 1만5408비트코인(약 651억원)으로 5.5%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일본 엔화(49.1%)와 미국 달러화(32.7%)에 이어 세계 3위다.

문제는 현행 법과 제도가 갈수록 뜨거워지는 가상통화 투자열기를 쫓아가지 못한다는 점이다. 시장은 있지만 시스템에는 허점이 많다는 얘기다. 그러다보니 많은 투자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자칫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어떤 허점들이 있을까.

첫째, 빗썸이나 코인원 등 가상통화 취급업자(이하 가상통화 거래소)와 거래하는 투자자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 가상통화는 법이 허용한 법정통화가 아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가상통화는 법정통화가 아니다”고 분명히 밝혔고, 최근 법원도 “비트코인은 현금과 달리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된 파일의 형태”라고 판단했다.

가상통화 거래소는 금융기관도 아니다. 따라서 투자자가 맡긴 가상통화 계정 잔액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 가상통화 거래소가 경영악화 등으로 파산 또는 폐업하더라도 투자자는 보호를 못 받는다는 거다. 가상통화 거래소가 해킹을 당해도 마찬가지다. 가상통화 자체는 보안성이 높지만, 거래소들의 보안성은 그렇지 않다. 게다가 많은 돈이 거래되기 때문에 세계 각국 해커들의 표적이 되기도 한다.

물론 투자자는 가상통화 거래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거래소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가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요구되는 고도의 보안조치가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일반 IT 업체가 갖춰야 할 보안조치만 갖추면 면책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가상통화는 하한가가 없다. 주식은 전일 종가 기준 30% 내에서 주가가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도록 해 투자자의 손실 확대를 막고 있다. 그래서 가치가 급등 혹은 급락하면 거래를 일시 중단하기도 한다. 반면, 가상통화는 금융투자 상품이 아니므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가상통화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가상통화 해킹, 전산사고, 규제환경 변화 등)이 발생해도 투자주의나 경고ㆍ위험 등을 고지하지 않는다. 투자자들이 급등과 급락에 무방비 노출돼 있는 셈이다.

셋째, 시세조작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주식시장에서는 시세조작을 할 경우 자본시장법을 적용,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 그러나 가상통화는 금융상품이 아니라서 자본시장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시세조작을 예방하거나 사후 처벌할 수단이 전혀 없다는 거다.

이처럼 국내 가상통화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과 제도는 사실상 없다. 현재 각 국가별로 가상통화 규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조만간 제도권으로 편입될 가능성은 있다. 그때까지 가상통화 투자로 인한 위험부담은 오로지 투자자 몫이다.
최길림 법무법인 신광 변호사 mateofchoi@naver.com  | 더스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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