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헤지펀드로 몰린 미국계 자본

▲ 올해 아시아 헤지펀드에 유입된 미국계 자본 규모는 2013년 이후 최대치를 찍었다.[사진=뉴시스]

미국계 자본이 아시아 헤지펀드로 몰리고 있다. 9월 2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과 인도 등 아시아 헤지펀드로 유입되는 미국계 자본은 2013년 이후 최대 규모다. 운용자금은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136억 달러(약 15조4370억원) 증가했다. 신규 투자자금은 54억 달러에 이른다. 아시아 헤지펀드의 자금이 증가하는 건 신흥시장을 낙관적으로 평가하는 미국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미 투자자들은 신흥시장 헤지펀드들의 실적이 좋은 점에 주목한다. 신흥시장 헤지펀드들은 올해 초부터 8월 말까지 14.6%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글로벌 헤지펀드 평균 수익률은 5.5%였다. 특히 중국과 인도 등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에 투자한 헤지펀드들이 월등한 실적을 냈다.

홍콩에 있는 ‘뉴트론 아시아 앱솔루트 리턴 펀드’의 조너선 가릭 매니저는 “지난 2분기 동안 신흥시장 펀드, 특히 중국과 홍콩 관련 펀드가 두드러진 실적을 내면서 투자자들이 아시아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아시아 시장 회귀는 신흥시장 회복을 의미한다. 지난 4년 동안 아시아 투자시장에서 자금은 빠져나가기만 했다. 그러다 올해 초부터 다시 유입됐다. EPFR 글로벌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신흥시장에 유입된 자금은 447억 달러에 달한다. 신흥시장 채권 시장에는 총 514억 달러가 유입됐다. 지난해 전체 유입된 226억 달러를 초과하는 수준이다.

그런데 여기엔 흥미로운 점이 있다. 미 투자자와 달리 유럽 투자자들은 신흥시장 투자를 멀리하고 있다. 노무라 인터내셔널의 댄 맥니콜라스 자금투자 담당 대표는 “미국 자본은 신흥시장으로 돌아왔지만 유럽은 돌아오지 않았다”면서 “유럽 펀드들은 유럽시장에서 머물고 있다”고 꼬집었다.

[불투명한 신고리 원전의 미래]
신고리 원전 찬반 또다시 오락가락


신고리 원전 5ㆍ6호기 처리 여부를 놓고 공론화위원회의 의견수렴 작업이 계속 진행 중이다. 하지만 건설을 중단하라는 쪽과 재개하라는 쪽의 주장이 여전히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9월 2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고리 5ㆍ6호기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는 답변은 41%, ‘계속해야 한다’는 답변은 40%였다.

▲ 신고리 원전 5ㆍ6호기를 계속 지을 건지 중단할 건지를 놓고 여론이 계속 엇갈리고 있다.[사진=뉴시스]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을 둘러싼 찬반 여론은 오차범위 내에서 계속 엎치락뒤치락하는 양상이다. 8월 29일 조사에서는 ‘계속해야 한다’는 답변이 42%, ‘중단해야 한다’는 답변이 38%로 계속 건설하라는 여론이 우세했다. 8월 1일 조사 때에는 계속 건설이 40%, 중단이 42%였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면 성별ㆍ연령별 차이가 컸다. 남성은 49%가 ‘계속 건설’, 39%가 ‘중단’으로 계속 건설 의견이 높았다. 반면 여성은 32%만 ‘계속 건설’을 원했다. 연령별로 보면 50대 이상은 ‘계속 건설’ 의견이 많았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경우 ‘계속 건설’과 ‘중단’ 의견이 41%로 같았다. 인천ㆍ경기도 응답은 각각 40%로 같았다. 신고리 원전 지역인 부산ㆍ울산ㆍ경남은 8월 조사 때와 달리 ‘계속 건설해야 한다(47%)’는 응답이 ‘중단해야 한다(44%)’는 응답보다 많았다.

[제빵기사 고용 논란]
정당행위 vs 불법파견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본사인 파리크라상에 가맹점 제빵기사 5378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업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다 프랜차이즈 특성을 간과한 결론”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부의 결정에 의견이 분분하다.[사진=뉴시스]

고용부는 7월 11일부터 6개 지방고용노동청과 합동으로 파리크라상과 협력업체 11곳, 직영ㆍ위탁ㆍ가맹점 56곳 등 총 68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9월 21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파리크라상은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협력업체 제빵기사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등 실질적인 사용사업주 역할을 해왔다. 고용부는 이를 파견법 위반으로 판단해 파리크라상에 “제빵기사 4362명과 카페기사 1016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25일 안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리크라상 측은 “프랜차이즈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않았다. 본사에서 직접 고용 해도 제빵기사들이 가맹점에서 일을 하는 상황은 변하지 않는 데다가 이럴 경우 가맹점주가 직접 업무지시를 하면 위법이 될 수 있다는 거다. 프랜차이즈 업계도 “본사가 기술을 지도하고 서비스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불법으로 단정 짓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있다”며 반발이 거세 후폭풍이 예상된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저작권자 © 더스쿠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