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 확 줄인 세법 정기국회 통과하면…

세법개정안이 나오면 월급쟁이들의 시선은 으레 한곳에 쏠린다. 내가 돈을 더 내게 되는지 덜 내게 되는지를 따져보기 위해서다. 그리고 늘 시끄러웠다. 하지만 이번엔 월급쟁이들이 조용하다. 실보다 득이 많아서다. 아직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다면 꼼꼼히 짚어보자. 이번 정기국회만 통과한다면 월급쟁이 허리도 펼 일이 있을지 모른다.

▲ 서민층 부담을 줄인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할지 관심이 쏠린다.[사진=뉴시스]

9월 정기국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세법개정안이 통과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고소득자의 소득세를 인상하고, 법인세 최고구간을 신설해 각각 인상한다는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보면 ▲3억~5억원 소득자의 세율(신설) 38%에서 40%로 인상 ▲5억원 이상 소득자의 세율 40%에서 42%로 인상 ▲법인세 최고구간 22%에서 25%로 환원 등이다.

많이 버는 이들에게는 총 6조2700억원의 세금을 더 걷고, 서민과 중소기업에는 8100억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줌으로써 연간 5조4600억원의 세수를 늘린다는 거다.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서민(월급생활자)의 가계부도 달라질 전망이다. 과연 어떤 것들이 달라질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월세세액공제율 12%로 인상 = 무주택자이고,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급한 총 월세의 세액공제액이 10%에서 12%로 인상된다. 예컨대 총 급여액이 5000만원인 근로자가 매월 월세를 50만원씩 지출했다면 현재 6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지만 2018년부터는 72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공제한도는 총액 기준 750만원까지다. 공제한도까지 월세를 지출했다면 현재 75만원에서 15만원 늘어난 90만원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종전에는 기본공제 대상자(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제외)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세액공제는 연 700만원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2018년부터는 건강보험산정특례자도 공제액에 한도를 두지 않고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상전특례자란 암, 화상 등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14개 질환), 결핵으로 진단을 받아 본인부담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 효도 장려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 본인 1채, 부모 1채의 주택을 각각 소유한 상태에서 동거봉양목적으로 부모와 함께 거주하게 돼 1채를 양도해야 하는 경우, 현행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요건은 ‘5년 이내’다. 이 기간 내에 집을 팔아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기간을 ‘10년 이내’로 확대했다. 최근 자녀교육 등으로 부모와 집을 합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났고, 5년 이내에 양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배우자나 부양자녀 없이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에는 단독가구가 아닌 홑벌이 가구로 분류해 근로장려금도 지급한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소득기준은 13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최대지급액은 8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노부모 간병을 위해 부담하는 ‘재가 간병비’도 본인 부담액의 일정 비용만 세액공제 해줬는데, 개정안대로 하면 2018년부터는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까지도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출산ㆍ보육 세제지원 중복 적용 =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사항이던 보편적 아동수당이 2018년부터 적용된다. 0~5세에게 월 10만원씩 연간 120만원을 지급한다. 동시에 기본공제(150만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고,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것이며, 출산·입양 세액공제는 출산을 장려하고 지원한다는 걸 감안해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자녀세액공제는 아동수당과 목적이 같은 지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중복 지원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아동수당 도입이 초기임을 감안해 향후 3년간은 일시적으로 중복 지원한다.

이렇게 되면 총 급여 4000만원 이하 가구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원받는 동시에 출산·입양 세액공제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을 각각 추가공제 받을 수 있다. 육아비용 경감 등을 위해 영유아용 기저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 도서ㆍ공연, 전통시장 소득공제 확대 = 2017년부터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소득공제율을 30%에서 40%로 인상한다. 또한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도서 구입이나 공연관람을 위해 지출을 했을 경우 당초 공제율은 15%지만, 2018년 7월부터 지출한 경우엔 공제율을 30%로 인상하기로 했다. 공제액의 한도 역시 100만원까지 인정한다.

■ 취약계층 위한 근로ㆍ자녀장려금 지원 확대 = 저소득 근로사업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금은 지급액을 지난해보다 10% 더 올리기로 했다. 그 결과 단독가구는 77만원에서 85만원(8만원 인상), 홑벌이 가구는 185만원에서 200만원(15만원 인상), 맞벌이 가구는 230만원에서 250만원(20만원 인상)씩 각각 인상된다.

취약계층 월급생활자 지원에 중점

근로장려금 산정방식은 근로소득 총급여액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업종별 조정률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한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 한부모 가구 역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대상이다. 장애인은 단독가구인 경우에도 ‘30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연령제한이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연령과 관계없이 수급요건이 되면 근로장려급을 받을 수 있다.

■ 깎아주던 상속ㆍ증여세는 인상 = 다양한 지원이 있는 대신 상속·증여세 신고혜택은 줄어든다. 기존에는 자진 신고 시 상속세와 증여세의 7%를 깎아줬다. 하지만 2018년부터는 5%, 2019년 이후에는 3%로 단계적으로 낮춘다. 세금을 더 내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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