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다니는 40대 가장의 재무설계

많은 이들이 ‘종신보험’을 맹신한다. 큰 위기가 닥쳤을 때 ‘방어막’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하지만 종신보험은 ‘돈 먹는 하마’가 되기 십상이다. 많은 보험금을 납입하지만 써먹을 데가 많지 않아서다. 중견기업에 다니는 김도형씨도 종신보험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다.

▲ 은퇴 후 연금 예상수령액을 산정해 부족분을 미래 대비해야 한다.[일러스트=아이클릭아트]

한국 직장인의 평균 은퇴 연령은 54세 안팎으로 추정된다. 공무원의 은퇴 연령이 만 61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일할 여력이 충분한 나이에 직장문을 나서는 셈이다. 문제는 은퇴를 하더라도 소비생활은 꾸준히 이어진다는 데 있다. 더욱이 초혼과 출산은 늦어지고 수명이 길어지는 지금, 노후 준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은퇴’가 한국 사회에 중요한 키워드로 등장한 건 2000년대 초반이다. 한 TV프로그램에서 일본 노인들의 노후문제를 다루면서 이슈가 됐고, 보험사들이 잇따라 관련 상품을 내놓은 게 도화선이 됐다. 하지만 걱정이나 우려만큼 은퇴 이후를 잘 대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현실적인 여력이 없다보니, 은퇴 준비에 무관심하거나 무기력해지는 경우가 많다.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도형(남ㆍ47)씨도 그중 한명이다. 해운업 관련 중견기업에서 20년 넘게 근무해온 김씨. 급여는 적지 않은 수준이지만 ‘은퇴’라는 단어 앞에서 작아진다는 그다. 김씨는 “40대 후반에 들어서니 퇴직한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게 실감 난다”면서 “자녀 대학교육과 결혼까지 한참 남았는데 퇴직은 10년도 남지 않았다”고 걱정했다. 본인의 노후보다 자녀 뒷바라지를 걱정하고 있는 김씨.
 
하지만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그리 많지 않다. 미래를 대비할 시간이 적을수록 매달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해야 한다. 하지만 이조차 쉽지 않은 상황. 자녀교육비와 네 가족 생활비 부담으로 지출이 소비를 넘어섰다.

Q1 지출구조
 
중견기업에서 일해온 김씨. 급여는 월 560만원으로 적지 않다. 하지만 오랫동안 외벌이로 지내온 그의 자산은 105㎡(약 32평) 아파트 한채(약 3억원)가 전부다. 부채는 주택담보대출 1500만원이다. 김씨의 월 지출구조를 살펴보면, 생활비(140만원), 공과금(20만원), 교통비(30만원), 개인용돈(40만원), 통신비(25만원), 경조사비(30만원), 외식ㆍ여가비(30만원) 등이다.
 
자녀 교육비, 자녀 용돈으로는 각각 80만원, 40만원을 쓴다. 모두 합하면 총 435만원. 여기에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이 매달 30만원씩 빠져나간다. 적금(50만원), 연금저축(15만원), 종신보험(18만원), 실손보험(23만원), 자동차보험(5만원)에는 총 111만원을 쓴다. 모두 합하면 총지출은 576만원. 소득보다 16만원을 초과지출하고 있는 셈이다. 생활비와 자녀교육비 비중이 큰 편으로, 여력이 없어 은퇴 준비보다는 저축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Q2 문제점
 
김씨는 퇴직금을 중간 정산받아 주택자금대출 상환에 썼다. 그래서 퇴직금은 여유롭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 등 은퇴준비대책도 한계가 뚜렷하다. 무엇보다 퇴직연금은 가입기간이 짧아 큰 기대를 하기 어렵다. 연금저축은 가입 후 금리가 계속 낮아졌다. 

김씨는 자녀 뒷바라지가 끝나는 65세 이후에는 부인과 여행을 다니며 노후를 보내고 싶어했다. 이 목표를 위해 김씨는 65~90세 매달 200만원씩 연금을 수령하길 바랐다. 하지만 현재 예상수령액은 월 155만원에 머물러 있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월 50만원씩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또다른 문제는 매달 급여보다 16만원가량 초과해서 소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씨가 일하면서 은퇴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7~10년 남짓. 김씨에게 지금 당장 재무설계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Q3 개선점
 
종신보험(18만원)은 정기보험(6만원)으로 전환했다. 종신보험 환급금으로 대출을 모두 상환해, 매달 보험료 12만원과 대출이자 30만원을 줄였다. 50만원 납입의 적금은 유지했다. 부족한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적립식펀드(20만원)에 가입했다. 이렇게 초과지출이던 16만원을 제외하고도 잉여자금 6만원이 남아, CMA에 모으기로 했다.

부족한 퇴직연금, 연금저축은 수령시기를 조정했다. 소비가 많은 60대에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모두 수령하고, 70대 이후에는 국민연금만 받아 생활하는 순차적 수령을 선택했다. 김씨처럼 연금재원이 넉넉하지 않을 때엔 연금을 어떻게 모으냐만큼 언제, 어떻게 받느냐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류창훈 한국경제금융교육원 원장 lch9106@hanmail.net │ 더스쿠프

 

저작권자 © 더스쿠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