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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왕카스텔라가 모 방송사 고발 프로그램으로 직격탄을 맞았다.[사진=뉴시스]
대왕카스텔라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모 종편의 고발 프로그램이 “대왕카스텔라에 다량의 식용류와 첨가제가 들어간다”고 보도한 이후 문을 닫은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어서다. “대왕카스텔라는 불량식품이 아니다”는 전문가들의 반론도 만만치 않다. 그렇다면 업체들은 해당 종편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대왕카스텔라가 식품업계의 핫이슈로 떠올랐다. 최근 모 종편 고발 프로그램에서 “대왕카스텔라를 제조ㆍ판매하는 일부 업체들이 제품에 다량의 식용유와 첨가제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대왕카스텔라를 ‘불량식품’처럼 소개했기 때문이다.

방송이 나간 후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던 대왕카스텔라는 직격탄을 맞았다. 판매점 매출은 급감했고, 문을 닫는 곳들이 속출했다. 일부에선 대왕카스텔라가 단기 흥행 상품이어서 어차피 오래갈 수 없었을 거라는 지적도 있지만, TV 방송이 인기 급락에 기름을 부었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힘들다.

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식용유를 넣는 조리법은 빵을 만들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고, 적정량의 첨가제는 건강상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전문가 견해를 들며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자 대왕카스텔라 사태가 고발 프로그램의 사회적ㆍ법적 책임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그렇다면 타격을 입은 업체들은 방송사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사실 고발 프로그램에서 다룬 내용이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위법성이 없어 형사상 책임도 물을 수 없다. 반면 내용이 허위라면 사업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따라서 명예훼손을 적용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7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죄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재산상 피해와 관련해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도 있다.

대왕카스텔라 사건은 어떨까. 이 경우는 제조 과정의 유해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해당 고발 프로그램을 ‘허위사실 보도’라는 이유로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더구나 유해성 논란은 차치하고서라도 해당 고발 프로그램이 지적한 것처럼 ‘일부 업체가 식용유와 첨가제를 사용해 빵을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진실로 보인다. 또한 건강상 문제가 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인정된다면 언론의 공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해당 언론사는 방송 과정에서의 과실, 손해액의 입증 정도 등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법적 잘잘못이 아니라 언론사의 태도다. 언론사는 언론의 자유와 공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오해를 받을 수 있어 보호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빈대를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태워선 안 된다. 방송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선 안 된다는 거다. 더구나 방송은 한 사업체의 존폐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만큼 크다.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한 이유인데, 가끔은 그 책임을 잊는 것 같아 아쉽다.    
유정훈 IBS법률사무소 변호사 yjh@ibslaw.co.kr | 더스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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