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닷컴의 생활법률 | 간통재심청구

▲ 간통재심청구를 통해 무죄판결을 받을 경우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도 있다.[사진=아이클릭아트]
간통죄가 사라졌다. 그러자 종전에 간통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이들이 이렇게 주장한다. “위법한 법률에 따라 유죄를 받았으니 그 판결 역시 위법한 거 아니냐.” 틀린 말이 아니다. 억울하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시점이 제한돼 있다. 무슨 말일까.

여기 2004년 간통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가 있다. 그는 2008년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2009년 항소심에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같은해 8월 상고를 기각했고, 형이 확정됐다.

그런데 2015년 2월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처벌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상고 기각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A씨는 그해 3월 간통죄가 부당하다면서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대법원은 2009년 당시 상고기각한 원심을 깨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건을 재심사하라고 돌려보냈다. A씨의 재항고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 사건은 의미가 크다. ‘헌재의 위헌 결정을 근거로 간통죄 처벌을 소급해서 다툴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의 태도에서 보듯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제한적이다. 이유는 헌재가 2008년에 간통죄 처벌을 합헌이라고 결정한 적이 있어서다.

일단 헌법재판소법 제47조4항을 보자.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해당 법률에 근거해 유죄를 받은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에 어긋나는 법률에 근거해 처벌을 받았으니 당연하다. 문제는 소급을 어느 시점까지 할 수 있느냐다.

대법원의 입장을 보자. “헌재가 과거에 합헌 결정했던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 나면 해당 법률의 효력은 ‘합헌 결정이 있던 날의 다음날’까지 소급해서 상실한다.” 간통 시점이 아니라 헌재의 판단 시점을 ‘소급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2004년 간통을 했던 A씨의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 A씨의 대법원 판결은 2009년, 헌재의 간통죄 합헌 판단은 2008년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법리적으로 타당한 결정인 듯하다. 헌재법 제47조2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3항은 “하지만 형벌에 관한 법률(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해 그 효력을 상실하고,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날로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고 돼 있다. 또한 4항은 “제3항의 경우,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 A씨가 간통재심청구를 통해 무죄를 받으면 보상까지 요구할 수 있을까. 염치 없는 질문 같지만 답은 “그렇다”이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김계리 케이파트너스 변호사 kyelee1218@hanmail.net | 더스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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