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회생절차 폐지

▲ 법원이 한진해운의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사진=뉴시스]
한진해운이 창립 40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법원이 지난 2일 한진해운의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하면서다. 법원 관계자는 “한진해운이 주요 영업부문을 매각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면서 “청산가치가 회생가치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돼 한진해운의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진해운은 지난 1일 MSC와 현대상선에 미국 롱비치터미널(TTI)의 주식과 주주대여금을 7250만 달러(약 832억원)에 매각했다. 그렇다고 회생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2주 안에 한진해운 채권단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회생 가능성을 다시 점쳐볼 수 있다. 하지만 이의신청이 없다면 법원은 오는 17일 한진해운에 파산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파산이 선고되면 한진해운은 창립 40주년에 문을 닫게 된다. 한진해운은 1977년 국내 최초 컨테이너 선사로 설립됐다. 19 94년엔 100만TEU의 수송실적을 기록했다. 위기는 2006년에 찾아왔다.

계열분리가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 조수호 회장이 사망하면서 휘청이기 시작했다. 2008년엔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수천억원대 적자를 냈다. 2013년 한진그룹으로부터 2500억원을 지원받고, 2014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경영을 맡았음에도 침몰하는 배를 건져 올리진 못했다.
고준영 더스쿠프 기자 shamandn2@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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