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오션 변경회생계획안 가결

▲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팬오션 인수에 성공했다.[사진=뉴시스]
하림그룹이 법정관리 중인 해운업체 팬오션을 품에 안게 됐다. 5월 12일 서울중앙지법 파산부가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개최한 팬오션 관계인 집회에서 1.25대 1 주식 감자안을 포함한 팬오션 변경회생계획안(회생안)은 채권단 87%, 주주 61.6%의 동의를 얻어 가결됐다. 하림 인수를 전제로 마련된 회생안이 통과됨에 따라 하림의 팬오션 인수가 사실상 확정된 셈이다. 오는 8월이면 팬오션 주주총회, 이사진 구성 등을 거쳐 인수 절차가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소액주주들의 감자안 반발로 통과 여부가 불투명했으나 실제로는 주주 2분의 1 이상(가결 요건)이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산업은행·우정사업본부 등이 참여한 채권단의 3분의 2이상(가결요건)도 동의했다.

이번 인수 성공으로 하림은 내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대기업집단에 편입될 전망이다. 하림의 현재 자산총액은 4조8000억원. 팬오션은 지난해 12월 말 현재 부채 3조444억원, 자본 1조3950억원 등 총 4조4394억원의 자산을 갖고 있다. 팬오션을 인수하면 하림 자산 규모는 9조원을 웃돌게 된다. 공정위는 매년 4월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을 새로 지정해 발표한다. 대기업집단으로 분류되면 계열사 간 상호출자와 채무보증 등이 금지되고 공시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대기업으로서 공식 인정을 받게 된다. 닭고기 가공 업체로 출발한 하림그룹이 ‘재벌’이 된다는 얘기다.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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